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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발급기관및 여권신청절차에 관해기타일반 2012. 6. 11. 15:55
여권발급 - 여권발급기관에 대하여 알아보기
여권발급은 받으셨나요?
여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
지금 당장! Right Now! !! 여권발급처로 가셔서 신청하세요 ^^
하루에 바로 나오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주일정도의 여유를 두고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, 항공권 예약 등
모두 여권 발급후, 여권이 있으셔야 가능하다는것 알고 계시지요?
여권이란?
외국으로 방문 및 여행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. 일종의 신분증이 되기도 하고요.
그러므로 자격요건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.
자신의 본적이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발행 관청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
신청에서 발급까지 개인은 3~4일정도 걸리나 여행 성수기에는 대략 10일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.
여권발급에 관한 진행사항은 여권접수번호로 민원실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안내번호로 알 수 있으며
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여권을 찾으면 됩니다.
여권의 종류?
*복수여권 :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5년 혹은 10년 기간의 여권
*단수여권 :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신청가 요청시 아래의 해당자에게 1년기간의 여권이 발급됩니다.
- 병역 미필자 (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 미필자)
- 본인 요청시,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
- 여권 상습 분실로 인해 관계기간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
여권사진안내-> 필독!!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
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.
- 사진크기 :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~35mm
- 사진 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,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.
※ 사진의 배경이 회색, 청색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불가능함.
- 모자, 제복,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.
-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,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한다.
-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,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한다.
-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, 얇은테의 안경 착용 (뿔테 불가)
-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된다.
-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.
-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, 장난감, 손,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.
-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하며,
외교관, 관용 여권에 한하여 허용한다.
여권 수수료
여권 발급시 구비 서류
*구여권
-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
- 만료일 이후 일년까지는 구여권 지참
- 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기간 만료후 1년 이내의 여권도 지참
*유효한 신분증
- 주민등록증 (증발급사실 확인서)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유효한 여권등
*여권 발급 신청서
- 여권발급 부서에 비치되어 있음.
*여권용 사진 1매
*수수료
여권 발급 기관
- 서울 9개 구청, 6대 광역시, 9개 도청에서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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